국악소녀 송소희 전 소속사의 재판에서 패소판결 3억788만원 지급

국악소녀 송소희 전 소속사의 재판에서 패소판결 3억788만원 지급

국악소녀로 알려진 송소희씨가 전 소속사의 재판결과 전 소속사가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상태이므로 송소희씨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전 소속사에 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전소속사와 전속계약으로 수익금의 5:5로 계약을
하였고 그러던중에 전 소속사 대표의 동생인 송소희씨의 매니저가 전소속사 대표와
사실혼과계인 여자분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으로 성폭행을 합니다.

이에 미성년였던 송소희씨와 송소희씨 부친은 담당 매니저를 바꿔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고 계속 매니저로 두었고 이에 부친이 계약파기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송소희씨 부친이 연예기획사를 차려서 송소희씨의 매니지 먼트를 해줍니다.
전 소속사대표는 동생이 무죄이니 괜찮다고 했으나 법원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투자하기로 약속한 10억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전 소속사대표는 정산금과 활동지원금 위약금을 송소희씨 측에게 청구하였으나
재판부는 활동지원금과 정산금 3억788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인 딸을 전 소속사대표의 사실혼관계면 형수일텐데 그런 형수를 성폭행한
사람에게 맡길수 있을가요?

어느 부모가 저런 상황에 저런 사람을 매니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정산이야 그런다 치지만 전 소속사측도 활동지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뭐 법을 모르지만 이게 맞는 판결인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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